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발생한 강도 5.4의 포항 지진에서도 피해가 건축물에 집중되어 건축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지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짐.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발생한 강도 5.4의 포항 지진에서도 피해가 건축물에 집중되어 건축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지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짐.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