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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