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20104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3인 2017-11-24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20105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0인 2017-12-01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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