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LR.A
[20105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7-12-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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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현행법과 같은 분야별 개별 법률 및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려는 것임(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