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7-06-19
정무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유족을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대상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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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유족을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대상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