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막 및 수화통역 제공 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음.
따라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70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4항, 제261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막 및 수화통역 제공 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음.
따라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70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4항, 제26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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