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유지 등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국·공유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유지 등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국·공유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