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선거일에도 근로를 하도록 눈치를 주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따로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공민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선거일에도 근로를 하도록 눈치를 주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따로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공민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