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옥주의원 등 12인 | 2017-12-01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04 | 2017-12-05 ~ 2017-12-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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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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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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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선거일에도 근로를 하도록 눈치를 주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따로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공민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