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옥주의원 등 23인 | 2017-11-24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1-27 | 2017-11-28 ~ 2017-12-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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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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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19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8-02-14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32만명이고,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원 이상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함. 반면 2016년도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사법처리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