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A
[201048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30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에 관한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 위탁 시 수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재개(再開)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에 관한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 위탁 시 수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재개(再開)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