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1-30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01 | 2017-12-04 ~ 2017-12-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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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0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3호 / 제2020-4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10~2020-0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7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8-10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4호 / 제2020-474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10~2020-0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7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27.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59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7~2020-12-0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9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에 관한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 위탁 시 수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재개(再開)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