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3-16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3-17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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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1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