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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0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3호 / 제2020-4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10~2020-0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7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3차 추경(본회의 통과, 7.3), 소부장 2.0 전략(7.9)등에서 발표된 국내복귀기업 지원 방안의 시행을 위해 동법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연구시설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기준 신설 (현행 제3조제1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신설 방안을 발표

 

2) 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증설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품 또는 서비스가 아닌 연구ㆍ조사 등을 결과물로 산출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섭하기 곤란. 이에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인정 및 변경신고를 국내 사업장 신설ㆍ증설 기준으로 신설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설ㆍ증설 기준 신설을 통해 보다 쉽게 연구시설 국내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 기준 추가 (현행 제3조제2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소부장 2.0 전략 등에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2)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사업장 동일 제품 등 생산 기준은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일치로 규정.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상 기준은 비탄력적으로 적용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최근 신산업의 산업간 연계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예시 :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303)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시설(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복귀 인정 불가). 이에, 다수의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정하는 방안을 신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간 연계성을 반영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다. 연구시설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추가 (현행 제9조)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 따라 연구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신설 필요

 

2) 현재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시설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기 어려운바, 생산량을 ‘경상연구개발비’를 통해 판단할 예정(동법 시행규칙 개정 중).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축소된 경상연구개발비가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를 추가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 신설을 통해 연구시설 국내복귀 지원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라. “자금지원 대상 지역” 확대 (현행 제11조제1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이를 반영한 3차 추경(본회의 통과, 7.3) 소부장 2.0 전략(관계부처합동, 7.9)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급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된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개정

 

3) 자금 지급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 팩스 : 044-203-4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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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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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시행령)조문별 개정이유서_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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