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입안 및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입안 및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