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 참조).
☞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내부를 수색하자, 영업주가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2조가 정하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장 없는 압수 · 수색업무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