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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가 이용하는 이메일 계정에서 내려받아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 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압수 · 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수색장소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 · 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특    별]

2017두56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타)   파기환송

[고급오락장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의 입법취지, 2. 취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017후844, 851(병합), 868(병합), 87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자)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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