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승희의원 등 11인 | 2017-11-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01 | 2017-12-04 ~ 2017-12-1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임신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098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0-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환자안전사고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보고학습시스템에 자율보고 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건과 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건 대조 결과, 유사 사례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있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