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LR.K
[201049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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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