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4-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1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밀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부근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주거지역에서의 묘지?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묘지 등의 설치?조성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밀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부근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주거지역에서의 묘지?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묘지 등의 설치?조성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