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LR.K
[201050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정무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2명의 민간위원을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그 중 민간위원을 4명으로 하되, 그 중 2명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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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2명의 민간위원을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그 중 민간위원을 4명으로 하되, 그 중 2명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