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해철의원 등 12인 | 2017-11-27 | 정무위원회 | 2017-11-28 | 2017-11-29 ~ 2017-12-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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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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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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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두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협소하고,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시효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항 및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