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LR.K
[20086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08-22
정무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중에서 노무비가 납품단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은 수급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함.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여 노무비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중에서 노무비가 납품단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은 수급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함.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여 노무비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