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4인)
LR.K
[20095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4인
2017-09-25
정무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이러한 물품 등을 불리한 조건으로 자기로부터 사게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이러한 물품 등을 불리한 조건으로 자기로부터 사게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