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LR.K
[20104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7-1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은 1996년에 당초의 200제곱미터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행정기관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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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은 1996년에 당초의 200제곱미터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행정기관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