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홍철의원 등 10인 | 2017-11-27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28 | 2017-11-29 ~ 2017-12-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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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재 구매 범위가 全지구 단위로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비 변화가 유통 및 제조 기업의 이윤 창출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시장의 개인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택배시장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여 2016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매월 4회 이상 택배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의 운송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예견됨.
이에,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폭력, 성, 마약, 아동범죄)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안 제9조제2항 신설),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안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10조의2 개정) 종사자격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다만, IT, 자동차 등 新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인 배송차량, 무인 택배함 등이 본격 도입되어 기존에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일부 화물운송사업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등 미래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3년을 기한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