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