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LR.K
[20117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1인
2018-02-02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수사업자 등이 운수종사자의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1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2조의2, 제4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수사업자 등이 운수종사자의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1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2조의2, 제43조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