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초과근로를 인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이는 가산임금이라는 경제적 압력을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제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정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등 변칙적인 임금계약이 만연함. 이는 현행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포괄산정임금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초과근로를 인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이는 가산임금이라는 경제적 압력을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제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정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등 변칙적인 임금계약이 만연함. 이는 현행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포괄산정임금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