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 및 학교 등 기관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 교육이 부실하게 실시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수단이 부재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교육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신고의무 교육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 및 학교 등 기관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 교육이 부실하게 실시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수단이 부재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교육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신고의무 교육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