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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04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7-11-24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농가에서 축사 또는 가축 등에 질병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음.
동물용 살충제의 경우 농가에서 오남용 시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약사법」에서는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안전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살충제 등과 같은 동물용의약외품은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한계가 있음.
이에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해 살충제 및 소독제 오남용에 따른 안전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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