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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20091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9-08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질소과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의약외품 등 식품과 의약외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 안전기금’,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식품안전기본법」과「약사법」에 따라 식품과 의약외품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안전기금’,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안 별표 2 제71호,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9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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