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LR.K
[201035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상도의원 등 10인
2017-11-23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도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정책적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2015년 기준 불법 도박 총 매출 규모는 약 83조 7,822억 원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 도박의 규모는 46조 8,474억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의 56%를 차지하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25조 4,532억 원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법 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사행산업의 감시에 한정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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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도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정책적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2015년 기준 불법 도박 총 매출 규모는 약 83조 7,822억 원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 도박의 규모는 46조 8,474억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의 56%를 차지하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25조 4,532억 원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법 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사행산업의 감시에 한정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