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0인)
LR.K
[20102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일표의원 등 10인
2017-11-20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1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건설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건축공사현장 802개소 중 130개 현장의 구조설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부자재 활용 시 중량 미달 등의 부적합 자재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관련 증명서류 위변조 등 품질확보의무 미준수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나 단속 전담 인력 등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건설안전 분야에 도입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51호).
나.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의 범위에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규정된 범죄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48호).
[20086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범계의원 등 12인 2017-08-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4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입법예고2017.05.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7-05-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수면에서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1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원자력 안전 등 관련 행정의무…
제안이유
건설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건축공사현장 802개소 중 130개 현장의 구조설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부자재 활용 시 중량 미달 등의 부적합 자재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관련 증명서류 위변조 등 품질확보의무 미준수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나 단속 전담 인력 등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건설안전 분야에 도입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51호).
나.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의 범위에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규정된 범죄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