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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2호(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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