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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ㆍ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확대(안 제5조제21호의2ㆍ제42호의2 및 제49호의2 신설)
1)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검역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일부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고용보험 지원금 등 부정수급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6조제6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9호 및 제20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위반 범죄와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ㆍ관계인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선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석면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미등록 감청설비탐지업체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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