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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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3-3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3-31 | 2017-04-03 ~ 2017-04-1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4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16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차에 대한 인증 표시(안 제48조제3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
나.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다.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도입(안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15까지 및 제91조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 등 신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90조의2 신설, 안 제91조제2호의5, 현행 제94조제1항 삭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ㆍ판매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