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재활용 이후 과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물질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자들이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 오니(汚泥)’등 사업장 폐기물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바 있으며, ‘폐수처리 오니(汚泥)’를 수집해 암암리에 비료생산 업자에게 공급하고 정상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불구속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68조제3항제4호의3).
[입법예고2017.06.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1인 2017-06-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0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08-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20104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는 식량안보 및 국민건강 등에 직결되는 문제로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지에 대한 환경친화적 보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휴·폐광산 주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재활용 이후 과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물질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자들이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 오니(汚泥)’등 사업장 폐기물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바 있으며, ‘폐수처리 오니(汚泥)’를 수집해 암암리에 비료생산 업자에게 공급하고 정상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불구속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68조제3항제4호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