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1029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그런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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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