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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200988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2인 2017-10-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20 2017-10-23 ~ 2017-1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제정·시행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 절이나 가지조문의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 패러다임을 ‘사람’, ‘안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연구실 안전 정책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함)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법 구조체계와 목적,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등을 통한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활동’,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사고’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제4항).
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제1항).
마. 대행기관 지정 취소 외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방안 신설을 통해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른 적합한 제재조치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 제도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아.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점검, 안전교육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자.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련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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