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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03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11-2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현행법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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