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LR.K
[20103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11-2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난·견인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이하 ‘운송사업자 등’)로 하여금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의 강제 견인 및 관련 비용 청구 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등과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이송하지 아니할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강제 견인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및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27조 및 제2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난·견인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이하 ‘운송사업자 등’)로 하여금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의 강제 견인 및 관련 비용 청구 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등과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이송하지 아니할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강제 견인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및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27조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