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채익의원 등 10인 | 2017-11-2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23 | 2017-11-24 ~ 2017-12-0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20085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08-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1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06-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8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20085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08-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2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난·견인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이하 ‘운송사업자 등’)로 하여금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의 강제 견인 및 관련 비용 청구 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등과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이송하지 아니할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강제 견인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및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27조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