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