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채익의원 등 10인 | 2017-08-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8-21 | 2017-08-23 ~ 2017-09-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14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8-01-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에너지정책의 수립·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이렇듯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에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20085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08-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2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06-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8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