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으로 규율하여 행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104조, 제106조 및 제10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으로 규율하여 행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104조, 제106조 및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