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설훈의원 등 10인 | 2017-11-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3 | 2017-11-24 ~ 2017-12-0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0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0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음. 이러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899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