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0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0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4]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1033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899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콘텐츠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