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콘텐츠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콘텐츠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