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LR.K
[201031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1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탁자 중 일부는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특정 기관·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위탁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고, 이러한 불법 전대로 값비싼 피서 물가, 불친절한 손님 접대라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해수욕장 운영권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전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규정이 있어도 제재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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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탁자 중 일부는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특정 기관·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위탁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고, 이러한 불법 전대로 값비싼 피서 물가, 불친절한 손님 접대라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해수욕장 운영권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전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규정이 있어도 제재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