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혈액원에는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혈액제제 제조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혈액원의 장은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3조).
[200846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101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혈액원에는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혈액제제 제조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혈액원의 장은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