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가 곤란한 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수급자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에 치매를 원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가 곤란한 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수급자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에 치매를 원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