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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20102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경민의원 등 11인 2017-11-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이 감시기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수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보완·반송·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고철 외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시기 운영 위탁에 협조하도록 하고,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보완·반송·수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20조의2의 감시기 운영자 등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시기 운영 위탁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화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보완·반송·수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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