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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0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11-17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비해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과태료 처분도 대부분 1∼2백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으로서의 과태료 처분은 양벌규정에 속하지 않아 관리감독 및 예방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관리감독 소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고 직장 내 문제에 대해 사업주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니 고용노동부에 접수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 249건이던 진정 건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 55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음. 그런데도 접수사건의 83%가 행정종결로 처리되고 기소는 지난 5년간 단 9건에 그치는 등 직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더불어 양벌규정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사업주와 그 법인 등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는 등 직장 내 성범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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