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재원의원 등 10인 | 2017-11-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0 | 2017-11-21 ~ 2017-11-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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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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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091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를 제재하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맹견에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및 처벌규정이 모호하여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고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의 등록 및 관리?교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명시함(안 제13조의2제1항). 또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한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착용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음. 사망사고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체 상해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안 제13조의2제2항, 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