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반려동물 민원이 층간소음 민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려동물의 확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소유자등은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200846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입법예고2017.04.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4-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1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반려동물 민원이 층간소음 민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려동물의 확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소유자등은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